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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종부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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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주택 비중 미미…납세자 상당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정부가 28일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급증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기재부 제공핵심은 '비수도권 종부세 역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인별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 비율은 93~9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다.

시도별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 기재부 제공시도별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 기재부 제공서울 지역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은 39.6%로 낮았으나 세액 비중은 81.4%로, 서울 역시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비수도권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부산(0.51%)과 대구(0.4%)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0.1%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 상당수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 대상자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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