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전 고발장을 든 모습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양태정 변호사. 연합뉴스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출연진에 대해 검찰이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가세연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측은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은 물론 그의 어린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해 인격을 짓밟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했다"며 "조 전 위원장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며 가세연과 출연진을 지난 3일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