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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임금이 고작 3440만 원…장애인 부려먹은 나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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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0년 넘게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2억 5천만 원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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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동안 지적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2억 원이 넘는 임금을 주지 않은 나쁜 이웃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노동력 착취 등의 혐의로 8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4년 동안 하동군 악양면 자신의 농장에서 지적 장애인인 60대 B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유아 수준의 지능 상태인 B씨를 유인해 그동안 매일 7시간 이상 농사일을 시켰다. 그리고 돼지 농장 관리와 감 수확 등도 했다. 일을 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B씨를 마음대로 부려 먹었다.

초창기에는 연 30만 원, 이후 해마다 10만 원씩 임금을 인상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 100만 원, 2008년부터 최근까지는 120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A씨는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B씨의 임금 중 34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은 떼먹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7월 말다툼 후 사라진 B씨를 찾고자 A씨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들통이 났다. 인근 마을에서 B씨가 발견된 뒤 조사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 의심이 들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노동력 착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대나 폭행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하동군, 장애인 협회 등과 함께 B씨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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