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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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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샘컴퍼니 제공배우 황정민. 샘컴퍼니 제공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도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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