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이순자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 이택수 전 비서관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는 이씨이며 자택 정원의 명의자는 이 전 비서관이다. 검찰은 자택 본채는 전씨의 차명재산이므로 해당 소유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절차에 넘겨 2019년 51억여 원에 낙찰된 바 있다. 그러나 전씨 측이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의 재산을 환수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됐다. 공매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현재까지 약 956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