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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7개 자사고 취소 항소심 소송 모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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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곳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의 항소를 모두 취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7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들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총 10개 학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일괄 취소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각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 조치"라며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모두 자사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던 것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또 자사고도 학교의 안정을 위해 항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교장단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듣고 숙고의 과정을 거쳐 법적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교장단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제반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 경기교육청-안산동산고, 부산교육청-해운대고 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과는 무관하게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전국 자사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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