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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고양이 살해' 이재명 "엄단하겠다"…법원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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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카라 제공카라 제공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곽희두 부장판사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곽희두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소재 모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사진자료사진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하다 지난 1월 31일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영장은 기각됐다.

살해된 고양이는 식당에서 기르던 아기 고양이로 이름은 가게 이름을 따서 '두부'라고 불렸다.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2019년 경의선 숲길에서 발생한 자두 사건과 닮았다"라며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면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링크를 첨부하며 "잔인한 범행을 보고 참혹한 마음에 그만, 잠시 말을 잃고 말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모든 자치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동물학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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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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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스데반2022-02-04 04:13:23신고

    추천0비추천0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도 받은 정경심은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사법부 개혁이야.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린 판새들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양심적으로 하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그저 특권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제재할 입법을 해야 한다.

  • NAVER말하나마나2022-02-03 19:36:3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