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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동댕이…고양이 잔혹 살해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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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창원중부경찰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긴급 체포
'제2 자두 사건' 살해 범인 엄중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중

고양이 '두부. 카라 제공고양이 '두부. 카라 제공가족이 있는 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소재 모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범행으로 고양이는 죽었다. 살해된 고양이는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로, 이름은 가게 이름을 따서 '두부'라고 불렸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9년 경의선 숲길에서 발생한 자두 사건과 닮았다"라며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상태이다.

2019년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두부 살해범 강력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두부 살해범 강력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카라는 청원에서 "당시 경의선 자두 사건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이 달성됐고, 정부에서는 동물학대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변했지만, 유사한 범죄사건이 2022년인 지금도 다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디 제3, 제4의 자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링크를 첨부하며 "잔인한 범행을 보고 참혹한 마음에 그만, 잠시 말을 잃고 말았다"며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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