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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전역 부사관…法 "국가유공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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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원고인 A씨가 경남동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군 부사관이었던 A씨는 2015년 12월 해군 함정에서 추운 날씨에 탄약 하역 작업을 하고 휴식 없이 야간 일직 근무를 선 후 다음날 서무실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전역 후인 2018년 11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남동부보훈지청은 2019년 4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A씨의 상이는 보훈대상자 요건은 되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이의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 부장판사는 "원고는 발병 당시 22세로 젊고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고 직무수행이 그 주된 원인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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