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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통과·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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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토록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
법사위, 18일 김오수 검찰총장 불러 현안질의 실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검찰청법에서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대해질 우려가 있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초기 8월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박종민 기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 김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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