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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또래 살해 공모…최고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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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수 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2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범인 박모(21)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임모(21)씨는 징역 5년, 강모(21·여)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제차 구입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중대한 범죄를 계획했다"며 "범행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범행 실현 의지를 보였고 혼인신고, 범행 발각을 대비한 거짓 알리바이 준비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가 심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씨도 보험 계약 체결을 하는 등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밤 11시쯤 전남 화순군의 한 펜션에서 A(2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A씨에게 접근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부터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왔으며 여러 차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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