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내달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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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심야시간 적재현장 검사·불시 전수검사 대폭 확대
관련업체 조사, 폐유 탱크 관리,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화 등도 진행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급유선에 승선하여 유량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급유선에 승선하여 유량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국내외 유가 급등으로 값싼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면서 세관당국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다음달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적발 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도 마련했다.
 
폐유 탱크 용량을 초과해 하선 신고를 할 경우 면세유 밀수입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활용해, 국제무역선이 입항할 때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류를 폐유로 위장해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관리에도 나선다.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식별장치 작동 의무화,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 규정 마련 등의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또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에도 나선다.
 
김재인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겠다"며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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