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도핑방지위원회(KDA)가 그동안 엄격했던 글루코코르티코이드(GC) 국소주사 치료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KADA는 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사용을 금지하던 GC 국소주사 치료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GC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 피부질환, 자가면역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앞서 KADA는 올해부터 소속팀이 경기를 치르는 모든 기간에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을 승인받은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의 GC 주사 치료를 금지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GC를 금지목록 S9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경기 기간에 GC 주사 치료를 금지하면서 KADA도 이를 따랐다.
하지만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를 비롯한 선수 단체와 각 종목 협회, 연맹 등은 선수들의 치료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GC 주사 치료는 지난해까지 야구 선수들의 치료에 번번히 사용됐다.
타자들의 경우 배트가 울려 손가락 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고질적인 손가락 통증을 안고 있던 SSG 내야수 최정은 지난 5월 20일 LG와 홈 경기를 마친 뒤 "주사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빨리 완화되는데, KADA가 주사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일부 개정.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 이번 도핑방지규정 개정에 따라 '경기 기간 중' 기간에 '경기 기간 외'로 보는 예외 조항을 확대했고,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경기 기간 중' 선수가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프로스포츠 단체 규정에 따른 부상, 질병 선수로 공시되는 등의 경우 '경기 기간 외'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프로야구의 경우 시범경기,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올스타전 등 전 기간이 '경기 기간 중'에 해당됐지만,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부상자 명단(IL), 올스타전 등이 '경기 기간 외'에 포함됐다.
다만 선수와 의료진은 약 3일이 소요되는 GC 주사치료의 배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 시기를 불문하고 '경기 기간 중' 검사에서 GC가 검출되면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가 14일 차에 GC 주사를 치료할 경우 복귀 후 GC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KADA는 도핑방지교육 시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규정 주요 변경 사항 및 TUE 신청 안내자료를 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가이드를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