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소보로빵 비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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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소보로빵을 닮은 '튀소비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식품으로 오인해 먹을 수도 있고, '화장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어떻게 정상 판매되고 있을까요. 핵심은 이 제품이 화장비누가 아닌, 주방비누라는 점에 있습니다.

대전 성심당문화원에 진열된 '튀소비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대전 성심당문화원에 진열된 '튀소비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전의 문화'라고 불리는 한 빵집이 있다. 1956년 대전역 앞 찐빵 가게로 시작해 지역 명물에서 전국구 베이커리로 거듭난 '성심당'이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주)의 지난해 매출은 628억 원.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단일 베이커리 브랜드 매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6일 성심당은 '튀소비누'를 출시했다. 성심당의 대표 빵인 '튀김소보로'를 튀기고 남은 폐기름을
업사이클링
해 만든 비누다.

성심당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소개에 따르면 정제된 콩기름과 천연재료를 1천 시간 동안 숙성해 만들었으며, 세제 잔존량이 남지 않아 야채, 젖병, 식기 등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누리꾼들 사이에선 튀소비누가 '식품 모방 제품'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먹고 싶게 생겼다", "아이디어 기발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음식처럼 제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지 기능에 문제 있는 사람에겐 위험하다" 등 반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에 화장품법을 들어 "불법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공포한 '화장품법'에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영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을 통해 판매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 제품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식품 모방 화장품 위반 우려 사례. 식약처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 캡처식품 모방 화장품 위반 우려 사례. 식약처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 캡처
해당 사례집을 보면 컵케이크 형태의 화장비누 등이 '식품 모방 화장품 위반 우려 사례'로 제시돼있다. 다만,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 없이 단순히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또는 디자인 등을 사용한 경우는 '협업 가능 사례'로 나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돼있다.

위생용품 '튀소비누'. 성심당 온라인 쇼핑몰 캡처위생용품 '튀소비누'. 성심당 온라인 쇼핑몰 캡처
소보로빵을 닮은 튀소비누는 화장품법 위반일까, 아닐까. 핵심은 튀소비누가 화장비누가 아니라, 주방에서 사용되는 고형세척제로 '위생용품'이라는 것이다. 즉, 화장품법이 아니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된다.

위생용품 관리법에는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이 없다. 대신 영업자의 위생교육 이수,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와 생산·위생처리실적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있다.  

식약처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집 2권' 캡처식약처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집 2권' 캡처
비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몸을 씻는 '화장비누'는 화장품법, 의류에 사용되는 고형세탁제품 '세탁비누'는 산업표준화법, 그리고 식품이나 용기,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쓰는 고형세척제 '주방비누'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된다. '설거지 비누'로도 불리는 주방비누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 가목에 규정돼있다.

성심당 관계자는 24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튀소비누는 위생용품이며 판매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장품법 위반 소지를 두고 논란이 된 데 대해선 "화장비누로 오해하여 일어난 일로, 개별 대응을 하진 않고 있다"면서도 "소보로빵을 닮은 모양 때문에 매장에서도 판매시 주방에서 쓰는 비누라는 걸 안내하고 있고 제품 패키지에도 먹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크게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성심당TV'에 튀소비누 재입고 소식을 알리며 올라온 홍보 영상의 장면들로, 주방 비누이므로 먹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전달하고 있다. 성심당TV 캡처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성심당TV'에 튀소비누 재입고 소식을 알리며 올라온 홍보 영상의 장면들로, 주방 비누이므로 먹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전달하고 있다. 성심당TV 캡처 
유튜브 '성심당TV'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튀소비누의 제작 과정을 보면, 콩기름에 규산 마그네슘과 가성소다수를 투하하고 정제 및 산패 측정 등을 거친다.

그 뒤 튀김소보로 모양의
몰드
에 비누용액을 넣는데, 이 과정에서 성심당의 '튀김소보로' 빵에 앙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튀소비누'에도 팥 색깔과 비슷한 비누 용액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후 정형 작업과 숙성을 거쳐 비누가 완성된다.

튀소비누는 개당 4500원으로, 3개 세트 1만 3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성심당 측은 튀소비누를 지구를 생각한 생분해성 자원순환 주방비누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성심당 온라인 쇼핑몰에는 튀소비누 3개입 세트는 품절 상태로, 8월 말 구매 가능하다고 공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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