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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통과…10일 시행 검수완박 법안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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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사흘 앞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사실상 충돌하는 시행령이 발효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달 법무부 발표 당시부터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2가지 범죄로 제한했다. 법무부가 밝힌 시행령은 이와 달리 공직·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 등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상충하는 법안과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런 '모순적' 상황은 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가 모호한 것에서 비롯됐다.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는데 법무부는 '~등'이라는 문구를 최대한 수사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가 가능한데, 시행령에서는 관련 조항 자체가 삭제됐다. 직접 관련성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위원, 김회재 법률위원장, 이수진 원내대변인.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위원, 김회재 법률위원장, 이수진 원내대변인. 윤창원 기자
검수완박을 추진한 야권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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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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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무울2022-09-07 21:18:34신고

    추천0비추천1

    주권자가보길.한사람을위한.법인것.처럼보인다.왜그럴까.법.행정이.입법부.무시하니.나라가.아니지..즉.법.네세운.쿠테타.로.생각이.왜들까.법.공정하게.지키면.주권자도.박수친다.지.세.불리하면.감추는자가.하는짓거리로.보인다.일어난일..더럽게.감추는게누구냐..국민들은..알고있다..누구지키려는건지..그.한사람..올바르지도못한.자를..

  • NAVERgksrnrdls2022-09-07 20:16:10신고

    추천6비추천1

    아무리 문구에 약간의 문구에 모호한 점이 있더라도 법무장관 이란게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보완을 해서 그뜻을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런 무뢰한자는 당장 목을 날려야 한다

  • NAVER반계다석2022-09-07 19:39:53신고

    추천5비추천1

    이래서 법왜곡죄가 필요 공직자의 비리 범죄
    공소시효 없애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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