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징역 42년' 받은 조주빈…'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4개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앞서 징역 42년 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추가 범죄 강제추행 재판에선 징역 4개월
法 "죄 무겁지만, 범죄단체조직죄 형량과 형평 고려"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선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활동명 '부따' 강훈(21)에게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협박해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두 사람의 범죄단체조직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앞서 주(主) 범죄라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됐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4

새로고침
  • NAVER신철민2025-01-25 22:50:06신고

    추천4비추천0

    폭도들이 서부법원을 폭동한걸 지지한다면 반대로 폭동들이 전광훈 사랑교회를 폭동으로 내부에들어가서 마구잡이로 파괴한다면 전관훈쪽에서 싫어하는 경찰 경찰특공대 지원을 요청할까요? 아니면 눈뜨고 구경만할까요?? 사랑교회에 처 들어간 폭동들은 누규처럼 지지한다면 사랑교회측과 전관훈은 뭐라고 대꾸할까??

  • NAVERㅇㅇㅇㅇㅇㅇ2025-01-25 20:44:30신고

    추천7비추천1

    국가비상기도회? 또 보수 기독교쪽 타고 저렇게 된 거임? 저놈의 개신교가 사람 여럿 망치네

  • NAVERgingery2025-01-25 17:38:35신고

    추천8비추천1

    멍청하기는 ㅉㅉ 전광훈 윤석열이가 원인이지. "서부지법 가자"고 한 전광훈이고,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라며 법원발부영장조차 거부하는 윤석열이가 원흉이다. 헌법 제 77조 4항에 따라 윤석열이가 계엄선포했으면 국회에 즉시 통고하여 동조 제 5항 계엄해제요구권 행사여부를 기다리는 게 대한민국 헌법질서이다. 민법상 해제조건부 비상대권이 계엄이다. 한데 군을 투입해서 국회의장을 비롯 야당의원들은 물론 한동훈까지 체포해서 사살하라고 했으니 이건 뭐 정신병자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짓은 불법이잖니.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파괴한 윤석열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