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조직원 간 유사 강간까지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집단을 이끈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까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 수는 총 234명으로, 이들 가운데 159명이 10대 미성년자였다. 20대 이상 성인은 64명, 나머지 1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박사방 사건'과 비교해도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 당시 '박사방' 피해자는 총 73명이었으며, 그중 미성년자가 1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