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관련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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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명령 대비 142억원 상당 수표 은닉 혐의도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훼손토록 한(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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