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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로비 의혹' 박영수, 2심 앞두고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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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사건 관련인 접촉이나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다만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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