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4일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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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검토 및 증거 제출·증인채택 등 결정
국회 소추위원 측, 아직 법률대리인 선임 안 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변론을 위한 첫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본격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야(野) 3당은  A4용지 63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기재했다. 또 헌법 제34조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8개 조항도 포함했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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