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지급하라"…문체부, 예술인 권리침해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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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첫 시정명령
불이행 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와 불공정 계약을 입주 작가에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정 명령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해당 사업자 등이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문체부는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연료 미지급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율(56.2%)을 차지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입주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이 레지던스에 입주한 작가 4명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문학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예술사업자와 맺은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이 불공정 계약이라며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했고,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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