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송금 수사 막아달라"…뇌물 챙긴 세관간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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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일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 구속 기소
당국의 불법 해외송금 수사 본격화되자
수사 무마해달라는 업자 요구 받고 1억 원 챙겨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현직 세관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불법 해외송금업자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9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수사 무마 대가로 6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실제로 약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금 업체는 금융당국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과 세무 당국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적발해 최근까지 약 20명(구속 11명·불구속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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