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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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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기 위한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녀 출생신고를 서울에서 한 산모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돼 시행 넉 달만에 1만 5907명이 신청했고, 의약품과 건강식품 구매, 산모 건강관리 등 바우처 사용 건수도 5만 3269건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매달 3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실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거주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산후조리경비 지원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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