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전체 녹취록 안 보여줘" vs "짜깁기 사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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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재판 이재명 대표…"거짓 말하라 한 적 없어"
이 대표 "검찰이 전체 녹취록 제시 안 해" 발언 나서
검찰 "짜깁기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아니야"
"허위 증언 요구인지 아닌지 상식 있으면 다 알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전체 녹취록 중 일부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녹취록을 짜깁기했단 식으로 이 대표가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의 부탁과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 공방…"녹취록 일부만 제시했다"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적극 반박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과의 날선 공방도 오갔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분리 변론 요청을 받아들여 분리해 진행했다. 오전에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와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김씨에게) '사실대로', '있는 대로', '안 본 것 봤다고 할 필요 없고',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 한 번도 거짓을 얘기하라거나 기억과 다른 얘기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위증하도록 명시적으로 교사했다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이 공개되겠지만 변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달라', '사건 재구성하자는 것 아니다'라는 게 열두 번 정도 나온다"며 "조사 당시에 녹취록을 보여 달라고 검찰에 수 차례 요청했는데 안 보여줬다. 결국 전체본을 받아봤는데 그때 녹취록에서 본 건 '있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두 번 말고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 보여줬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보면 저는 상대가 모른다고 한 내용을 안다고 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하면 더 묻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병량과 KBS 사이 약속을 왜 증언했냐고 하니 김병량 쪽에서 선거 후 보자고 했고, 긍정적으로 약속했다고 자신이 증언하고 있다"며 "제가 위증이란 사실을 알고 요청했다는 것은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이 끝나자, 검찰 측은 "지난 기일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언제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아니다. 진술서 몇 장 들고 와 진술을 거부하겠단 상황에서 녹취록 제시할 의무도 없다"며 "하지만 제시 안 하면 조서 날인 안 하고 가겠다 해 저희가 법정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그대로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씨 증언은 그와 전혀 다르다. 녹취파일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것인지, 허위로 요구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것인지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안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뜻대로 증언을 요구할 수 없겠단 생각 들었는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까지 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사는 '녹취록상 명백히 위증교사 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검찰은 '명백하다'고 한다. 같은 녹취록을 두고 의견이 다른데 왜 녹취록 부동의하느냐. 증거 동의해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녹취록에 대해 검사가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증거능력 어떤가에 대해 저희가 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호도하면서 언론에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진성 측 "요구 거절하지 못해 허위 증언했다" 취지로 진술


김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측이 "증인이 알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인데도 요구를 받고 증언했는데 이 대표의 요구를 듣고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그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도 재생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요구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 공판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씨와 저는 애증 관계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많이 서운했다. 그 표현(애증·위험한 관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전 공판에서 (이 대표가)  피고인(김씨) 마음대로 위증한 거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에게 가진 최소한의 존중을 무너뜨리는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느냐",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상당한 중압갑을 받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네"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4년 이른바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고, 김씨가 실제로 2019년 2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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