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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저출생 극복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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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규현 기자경북도청. 이규현 기자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위해 19일부터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24개월(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엔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다.
 
도는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결과적으로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경상북도 직원은 총 48개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추가·부여한다.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또, 가정 친화적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경북도의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 소식에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저출생 극복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완전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부터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시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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