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073건 추가 인정…누적 1만4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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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보증금 3억원 이하(96.9%), 수도권(63.3%) 집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황진환 기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황진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어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 피해건은 누적 1만4001건이 됐다.
 
이 기간 총 1428건이 심의돼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으로 처리됐다. 부결 건은 요건 미충족, 적용제외 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다.
 
위원회가 가동된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1만4001건이다. 별도로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이 가결된 누적 795건에 대해서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사례의 대다수인 96.9%는 보증금 3억원 이하였다. 피해지역은 수도권 63.3%, 대전 12.6%, 부산 10.9% 등으로 분포했다. 피해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3.4%)과 오피스텔(22.2%), 아파트(17.1%) 등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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