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도 임차인 몫?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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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 역대 최고치…전년대비 16조 증가한 71조
임대인용 가입실적은 2019년부터 0%대 기록…2022년은 '0건' 불과
경실련 "임대인용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세사기 걱정에 임차인들이 앞다투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반면, 정작 임대인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책임까지 전가된다"며 임대인용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데다 가입기준도 허술하다 보니 임대사업 자격이 없는 임대인의 시장진입을 전혀 막을 수 없다"며 "전세제도의 위험이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흡수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대책 발표에 앞서 최근 10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총 가입실적은 약 282조 원, 가입건수는 129만 건이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지난해 가입실적은 전년보다 16조 원 늘어난 71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765억 원)보다 932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반환보증보험 중 사업자용과 임차인용 상품별 가입실적을 비교하면, 사업자용 반환보증보험은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사업자용 가입실적 비중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사업자용 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더니 2017년에 1%대로, 2019년부터 0%대로 주저앉았다. 심지어 2022년은 사업자용 가입실적은 0건이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자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됐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즉,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임차인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대인인지 관리·감독할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기보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계속 연장시켜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반드시 시행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용 반환보증가입에 대해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료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임대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DSR 적용을 시행해 무분별한 대출 남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 목표를 공공주택 공급이 아니라 대출 확대로 달성하려고 하면 집값, 전세값 상승이 일어나 서민 주거 안정을 더욱 해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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