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法 "탐욕이 피해 준다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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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선고…"보증금 편취 입증"
"탐욕이 피해 준다면 그 탐욕은 멈췄어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십 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전세사기는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59채 빌라를 소유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임차인들이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설명의무를 행하지 않은 기망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자본 갭투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 반환해야 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단순히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했다"며 "전세·금융시스템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21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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