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법정 선 교사들…檢 "막을 수 있었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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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첫 공판서 검찰 "최소 의무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 있다"
교사 측 "버스기사 과실, 인솔 교사들 과실 없어" 주장
버스기사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지난 16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본호 기자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지난 16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본호 기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검찰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주장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당시 담임 교사 A(34)씨와 인솔 교사 B(38)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의 모든 사고에 대해 선생님들이 책임질 수도,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버스 운전자와 선생님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인솔하는 선생님이라면 최소한 하차에 앞서 차량의 주차가 완료된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이동 과정에서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아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판 검사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은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교사들에 대한 감사와 안타깝게 숨진 피해 아동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교사 측은 이날 "이 사건은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솔 교사의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다. 검찰의 일부 사실관계와도 다른 내용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스기사 C(7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숨진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지난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전국 교사 약 5만 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교사 출신의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의 부주의나 불성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사법적으로 처벌한다면 교사가 설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두 선생님이 보호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과실로 형사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는 이 상황은 너무나 잔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 밖의 가치 있는 교육적 체험을 공평하게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며 "다만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해 교사가 심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정상적인 현장 체험학습은 이뤄지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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