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모녀 치어 1명 사망…버스기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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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 겪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황진환 기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황진환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유치원생 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면서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버스로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B씨의 6살 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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