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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황정음, 상간녀 저격 여성에 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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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연합뉴스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남편의 상간녀로 오해한 여성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노원경찰서에 접수했다.

소속사도 "합의금 문제 조정이 안 될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합의서 내용이었다. A씨는 황정음 측이 제출한 합의서와 관련해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 2배를 배상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황정음 측이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며 "황정음이 정말 미안해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한 것인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황정음 측은 '최종 합의 전 A씨 측에서 갑자기 기존 합의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황정음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느껴졌다는 것이 이유였고 불응 시 형사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황정음도 잘못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올해 초 남편과 이혼 소식을 전한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계정과 사진을 공개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을 탐하는 거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A씨가 사실상 남편의 상간녀로 지목된 것이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간 후 A씨는 "(나는)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가 아니"라는 반박글을 게시했다. A씨는 황정음의 저격글로 인해 악플 세례를 받고 있다며 정정과 사과의 글을 올려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의 친구인 B씨의 별명이 '이영돈'이었고, 황정음이 '이름'만 보고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황정음은 두 차례 사과글을 게재하고 합의에도 나섰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A씨가 결국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은 지난 2016년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다. 2020년 한 차례 이혼 조정으로 파경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3년 만에 다시 파경을 맞으면서 현재 이혼 조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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