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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지진 피해, '국가·지자체 보조' 보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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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저조한 지진재해 보험 가입률
80㎡ 주택 연간 보험료 1만5천원에 7200만원 보장
상가·공장은 연간 보험료 7만원 이하로 1.5억원까지

지진으로 인해 금이 간 부안군의 한 창고 모습. 김대한 기자지진으로 인해 금이 간 부안군의 한 창고 모습.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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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전히 지진재해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의 경우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로 집계됐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3.3%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55~100%까지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이라며 "현재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이지만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지진과 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에서 발생한 물적피해를 보상한다.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이 상당한 비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 금액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제공금감원 제공
실제로 2016년 9월 경주 지진 당시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던 A씨는 50㎡ 벽면 일부 파손에 대해 보험금 1237만원을 수령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때 경북 포항시에 거주한 B씨는 연립주택 572㎡ 반파에 대해 보험금 2억5740만원을 수령했다. A씨와 B씨가 낸 보험료는 각각 연간 4400원, 47만6천원 수준이었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을 중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
   
단,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지진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지진 보험이 아닌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7개 민영보험사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포털사이트 내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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