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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추억하려고" 장교 사칭해 민통선 들어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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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의 한 민통선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부대 장교라고 속여 부대에 침입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2018년 해당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과거 군 생활을 추억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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