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다 숨진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올해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에서 운동하다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 신청을 했다.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을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고 있었다.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판사는 의정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강 판사 사망 후 해당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됐고,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