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박 6일간 이어진 '방송 4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이 끝났습니다.
여당은 공영방송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법안들을 또 거부하면 독재 길을 선언하는 거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한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공사법 개정안 가결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법안을 거부한다면 '독재의 길'을 가겠단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송 4법' 또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방송 4법' 통과 후, 극명하게 갈린 여·야의 입장차이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