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계곡 내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한시적 출입이 허용되지만, 취사나 흡연, 텐트나 그늘막 설치, 차박을 포함한 야영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시적 출입 허용 구간 이외의 출입이나, 허용구간 내라도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출입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