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전경. 이상록 기자울산광역시는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는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정상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게 장학금이나 금융, 주거를 지원하고, 그 환자 가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에게는 선별을 통해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선정기준은 환자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34세 청(소)년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가족 중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시범사업'에 선정돼 청년미래센터를 중구 혁신도시 내에 설치했다.
또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위탁자로 선정해 지난 7월 23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