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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에도 환수 못한 보전금 190억원…곽노현 31억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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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래 국가가 환수 못한 보전금 190억 5200만원
나경원, 반환 안 하면 출마 못하게 하는 '곽노현 방지법' 준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지난 2008년 이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아, 국가가 환수하지 못한 보전금 규모가 190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미납 보전금이 약 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324명이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보전금은 409억5500만원인데 이 중 219억300만원은 반환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77명은 보전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중 46명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반환해야 할 보전금 규모가 가장 큰 인물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으로 선거보전금 31억5617만1870원을 갚아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3749만9520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데, 지난 1월말 기준 3억8132만7650원만 징수됐다.

또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고(故)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선거 보전금 9억9693만348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원희 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도 선거 보전금 28억9466만4110원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데,  나경원 의원은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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