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브랜드 가방 수수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도했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해당 영상을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고가 브랜드 가방을 수수하는 모습이 포함된 예고편을 게시하자 방심위 직원들은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릴 지 논의했다.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면 해당 영상의 접속차단 여부가 결정된다.
류 위원장은 담당 국장에게 이를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지만, 담당 팀장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하지도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감시와 비판이 주 임무인 언론 보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 결정이 유력하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안건 상정은 무산됐지만 한 의원 측은 해당 팀장이 좌천돼 부산으로 인사이동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영상은 누가 봐도 불법 촬영에 의한 영상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영상이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무리한 안건 상정이라는 일부 직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이후 경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안건으로 올려 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 측은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류희림 위원장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알고 있다"라고 당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방심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방심위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면서도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 긴급안건 등으로 심의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