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 제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또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안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00만 원에 달하는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일 안동의 한 시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과일 등을 추가로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뒤 또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