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 관계자가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선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기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여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표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김 여사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