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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입점업체 상생합의 타결…수수료율 2~7.8%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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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일간 12차 회의 끝에 막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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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및 입점업체들의 막판 양보로 12차례 논의 끝에 배달 수수료율 상생합의가 타결됐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 결과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배민배달과 쿠팡배달은 최대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7.8%로 인하하고, 입점업체를 매출액별로 분류해 하위 20%엔 최저 2%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차등적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출액 기준에 따라 배달비도 차등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구체적으로, 거래액 상위 35%까진 최대 수수료에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이어 중위 35~50%엔 수수료율 6.8%에 배달비 2100~3100원을, 중위 50~80%엔 수수료율 6.8%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배달비를 1900~2900원으로 인하한다.

앞서 협상에 임해온 입점업체 대표 4단체는 2~5%의 수수료율 일괄 적용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는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각 배달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시행하며, 향후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요기요의 경우 자체 상생안 자율 시행에 먼저 합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밖에도 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플랫폼 관련 지출 내역을 표기하는 데 합의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역시 약관변경과 배달기사 동의 및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배민의 공정거래법상 최혜대우 금지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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