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심리적 안정 유지 필요성 등이 커진 측면이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