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궁지에 몰렸던 이 대표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2건의 1심 선고가 각각 유죄와 무죄 판단을 받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표면상으로는 1승 1패로 균형을 맞춘 셈이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죄가 안 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김씨는 위증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심 재판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인정한)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통화로 이뤄진 '증언' 요청으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검찰의 강력 반발에 해당 지점은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열흘 전 유죄 판단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두 건의 항소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비록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전체 무죄 취지를 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 기간'과 관련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법 준수'를 권고한 만큼, 항소심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건 중 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이와 별개로 3건의 1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달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다. 한 차례 재배당을 거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5건 중 2건이 1심을 마쳤지만, 나머지 3건은 언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다. 최근 기소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제외하더라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본격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다.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에 향후 경기도의 사업권 보장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심리도 장기간 걸릴 것으로 보여 이 대표가 상당 기간 수원까지 오가는 재판 일정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다. 해당 재판은 4개 사건이 병합돼 쟁점이 많고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건의 항소심을 포함해 전체 5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3~4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아 위기 끝에 한고비를 넘었지만,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