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나아가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이번 주말까지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는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된다"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군 통수권자를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 시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쯤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사유를 명시했다.
또한 현행법 위반에 대해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했다"며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 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내란죄,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은 오는 5일 새벽, 0시 1분쯤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 때 보고되며, 보고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6일 0시 1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며 "그 때 표결할지 조금 늦게 표결할지는 상황에 따라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이라는 것이 국헌 문란인데, 이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배제시키는 것이다. 의원들이 놀라서 국회로 곧바로 달려왔는데 군경이 국회를 감싸고 의원들이 표결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다시 말해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는데 최소 6명 이상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