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발령 직전인 3일 오후 8시쯤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에게 전파됐다는 문자메시지 내용. 박선원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을 당시, 출동한 부대가 최소 하루 전에 사전에 대기 명령 등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가 미리 준비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작 부대원들은 이를 '북한 관련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가 국회에 착륙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막아라'라는 지시만이 떨어졌다고도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4일 "불법적인 12.3 친위쿠데타와 관련하여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등에게는 지난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박 의원 측은 "제보에 따르면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됐다"며 "3일 낮에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고,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군장 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계엄령 발표 이전인 오후 8시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며 "해당 부대는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 측은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은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본인들이 '북한 관련 사안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대원들이 구체적 임무를 하달받지 못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한 것은 3일 밤 12시쯤이었지만, 본청 진입은 40~50분이 지난 4일 0시 45분쯤이었다.
박 의원 측은 "현장에서 707 대원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막아라' 였고, 실제 요인 체포는 군사경찰 등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을 체포 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도 팀이 할 것이라고 했다"며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헬리콥터 12대의 운항 계획을 3일 오전에 이미 제출했는데, 이는 계엄 준비가 2일부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현 상황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가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며 향후 식비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권 유지에 눈이 먼 집권 세력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애꿎은 장병들만 고생하고 합당한 보상도 못 받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군을 괴롭히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