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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비상계엄 관련 원본자료 폐기 등 일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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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 강조
병력 이동은 합참 승인 시에만 가능…수사에는 적극 협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6일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관련 자료의 폐기나 은폐 등을 일체 금지하라고 예하 부대와 기관에 지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에 하달한 지시 사항에서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고 했다. 
 
또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차관은 아울러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앞서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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