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창원 기자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국회는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당시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탄핵 사유는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으로 평등 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일 뿐 헌법상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지검장 직무가 정지된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