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종민 기자'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전후 경위와 논의 내용, 계엄 선포 후 국정운영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약 5분가량 열린 것으로 파악됐고 회의록 역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부적절한 국무회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이에 관해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당시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에 대해 국무회의가 끝난 뒤 3일 밤 11시 28분쯤 인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