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계엄 당일 흔적을 빼곡하게 공소장에 담았다. 여기엔 경찰의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가 이뤄졌다는 판단과 그 배경도 적시됐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안전가옥(안가)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에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하고, 김 전 장관도 박 사령관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조 청장 측의 주장과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 앞서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조 청장 진술을 토대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전파된 직후인 오후 11시37분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 직접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 "잡아들여"라고 말하며 국회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밤 국회 주변에 기동대를 다수 배치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6분쯤 현장에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봉쇄를 시도했다. 그러다가 밤 11시 6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에 대해선 신분 확인 후 출입하도록 조치했는데, 포고령 선포 직후인 11시 37분부터는 조 청장의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가 서울청에 내려져 다시 현장 통제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의 무전 녹취록엔 국회의원의 출입은 막고, 계엄군은 진입시킨 정황이 담겼다.